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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 강력 반대”
피부과의사회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 강력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0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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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의협·대개협·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펼칠 것”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 독점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임을 우려했다.

또 피부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다. 또한, 면허 제도의 붕괴와 미용 의료시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2023년 6월에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하여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보고된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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