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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길 열려
중증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길 열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2.03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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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와 공단, 간질환자의 응고인자 결핍환자 등록기준 마련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이식외에는 완치 불가, 높은 경제적 부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할 것"

중증의 간경변증 환자가 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일 "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힘을 모아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 산정 특례 등록 기준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중증의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은 간경변증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대한간학회의 매우 오래된 숙원 중 하나였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칭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아울러,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의 상병 (D68.4)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 장재영(순천향의대) 교수는 "해당 사업을 진행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과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과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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