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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5년간 건보 적립금 ‘10조원+α’ 투입
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5년간 건보 적립금 ‘10조원+α’ 투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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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금이 골든타임”···1일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공식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 각 분야 대책 숙고·논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추진···일부 상급종병 ‘4차 병원’으로 승격
개원 면허제, 미용의사 면허제, 진료능력 검증체계 등 도입 검토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정책패키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라는 비전 하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4대 패키지 정책은 필수·지역의료를 소생할 최선의 추진 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개원면허·진료능력 검증’ 도입 검토

정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턴제 개선 방안은 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 진료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다. 임상수련의제에 대한 내용은 정책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에는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수련환경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비용 지원 사업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한다.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니어 의사와 개원 전문의를 계약을 통해 초빙해 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에 가칭 ‘권역의사인력뱅크’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는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검토될 예정이다.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란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 주기로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나 우리나라는 19년째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의사 부족, 불공정 보상, 소송 위주의 의료사고 처리 이 3가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위기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완결적 체계 위해 ‘4차 병원’ 신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검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 중 하나로 3차 병원의 상급병원인 4차 병원 일명 ‘고도 중증진료병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등 각종 규제 완화, 교수 정원 대폭 확대, 혁신적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2차 병원에 대해서는 인력 집중화를 통해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2025년 혁신형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혁신형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제도를 도입, 의원급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가치기반지불제도가 혼합된 형태의 수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다. 전자는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장학금과 수련비용과 정주여건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후자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의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의대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될 예정이다.

◆책임보험 가입하면 반의사불벌, 종합보험 가입하면 공소 불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에는 반의사불벌,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혁신특위에서 논의된다.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형사조정,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 중과실이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 고소·고발장 자체로 피고소·고발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3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지원금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법무부에 “의료사고 처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준비도 없이 의사를 불러내 조사하고 압박하면 모두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미용의사 별도 면허’ 도입되나···영국·캐나다 사례 예시로 들어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서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는 ‘집중 인상+보완형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비급여·미용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시장 적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중증소아, 중증응급, 연계협력 등에 대해 보상을 지불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금지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목록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료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은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사용 불가하도록 조치한다.

미용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 사례, 정책 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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