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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산업화에 무게···醫 “플랫폼 위해서라면 부적절”
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산업화에 무게···醫 “플랫폼 위해서라면 부적절”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3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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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0일 민생토론회서 “비대면진료, 의료산업 차원에서 본다” 발언
김동석 대개협 회장 “한시적 비대면진료 활성화, 코로나 시기라 가능했다”
복지부-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 민원 ‘핫라인’ 구축도 논의 중단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문제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 문제보다 바이오 의료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보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의 본격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 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원스톱 행정서비스, 게임이용자 권익 제고 방안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디지털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약 배송 제한 등 불편은 여전하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 관련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라고 발언하며 비대면진료 쟁점들을 규제 차원에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도 “디지털 혁신에 따른 변화가 안정적으로 부작용 없이 정착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 개혁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아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비대면진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직 실시기관이 많지 않지만 정부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대면진료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소비자 간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비대면진료 산업화 장려 관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례를 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당시에는 환자가 비대면진료 이후 사망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코로나 환자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본 등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외국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의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려면 비대면진료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실 비대면진료가 지금 의료취약지에서보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 비급여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 영위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개원의 단체들과 만나 논의한 바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불편 및 부당사항 핫라인’ 구축 논의 또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개협을 비롯해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를 의료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비대면진료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복지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다뤄졌다.

그러나 이은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자 산부인과를 비롯한 개원가가 반발했고, 이에 복지부는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불참을 독려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경고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시범사업 불참 독려 단체로 명시됐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지난 12월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정겅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하면서 복지부와 개원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자연스레 소통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핫라인 구축 관련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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