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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신체활동은 '굳'···직업적인 신체활동은 '해로워'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굳'···직업적인 신체활동은 '해로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1.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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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강모열 교수팀,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 5,501명 분석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도 ‘신체활동의 역설’ 확인···국제학술지 게재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건강에 이로우나,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팀이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골다공증과 같은 몸 뿐 아닌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직업적인 신체활동과 건강의 신체활동의 역설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바 없었다.

강모열 교수는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60세 이상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신체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 활동과 같은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직장에서의 신체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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