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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위축 원샷치료제 ‘럭스터나주’ 투약비 6.52억원→1050만원
망막위축 원샷치료제 ‘럭스터나주’ 투약비 6.52억원→1050만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2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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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만성 변비치료제 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4종 급여화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 투약비도 ‘약 25배 절감’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필수의약품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한다.

항암치료 암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만성 변비 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 20.1g/15ml)’은 그간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약가를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새롭게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 10mg과 20mg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2g/0.5g(세프타지딤/이비빅탐) 총 4가지다.

럭스터나주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샷(One shot) 치료제’로, 급여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다.

기존에 연간 투약비용은 한쪽 눈에 약 3.26억원으로, 양쪽 눈에 사용할 시 6.52억원에 달했으나 이번 급여화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된다.

케렌디아정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못 본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 치료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연간 투약비용은 약 61만원이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약 18만원까지 절감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하고, 말기 신장병 도달 시기를 늦춰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비주르주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연간 투약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약 2.62억원에서 1050만원까지 절감된다.

자비쎄프타주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감염 또는 복잡성 요로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치료에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CRE 등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화로 본인부담금 20% 적용 시 약제비 부담을 약 7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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