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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단체 불법행위 시 엄정 조치”
복지부 “전공의 단체 불법행위 시 엄정 조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2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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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로 한 집단 행동, 용인 불가” 강경 반응
2020년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의 고발 사태 재연되나

정부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의사에 즉각 경계 태세를 보이면서 약 3년 반만에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의 고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 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대전협은 지난 22일 55개 수련병원에서 총 4200여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공개했다.

설문 결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전공의는 8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5개 수련병원 중 27개소가 500병상 이상으로, 이중에는 서울 빅5 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대전협은 의대의전원학생협회와도 단체행동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조 중이며, 조만간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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