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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막아라” 연간 366번째 외래부터 ‘본인부담률 90%’
“의료쇼핑 막아라” 연간 366번째 외래부터 ‘본인부담률 90%’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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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8일까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는 적용 제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도 ‘6개월 이상 거주’ 등으로 강화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면 연간 366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된다.

지난 12월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오는 4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월 8일(목)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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