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서울시醫 “자체조사권 부여 등 전문가평가단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시醫 “자체조사권 부여 등 전문가평가단 실효성 제고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백서 발간 기자회견’ 열고 5년여 성과 발표
민원 총 79건 처리···‘준사무장병원’ 본인부담금 면제 중단 성과도
“평가단 권한 늘려야 환자들로부터 문제 의사 신속 분리 가능”
12개 전문가평가단 중 압도적 민원 처리, 지역 의료윤리 수호 앞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식’을 개최하고 지난 4년 9개월간의 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의 품위손상 및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하게 함으로써,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했다.

지역 전문가평가단은 민원을 통해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비도덕적 진료 행위,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의료광고 등을 조사하고, 시도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서울시의사회는 12개 전문가평가단 중에서도 총 72건이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의 민원을 처리하며 지역 의료윤리 수호에 앞장섰다. 주요 민원은 불법 또는 부적절한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었으며,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 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이었다.

이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각 지역 시도의사회에서는 자체적인 사유로 전문가평가단이 활성화되지 못해 연 1건의 민원 처리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1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까지 평가단장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명명하고 계속해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 강북구에서 부설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의 ‘무료경로의원 설치’ 정관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준사무장병원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매일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급여 수익을 취하는 의원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되어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해오던 법인들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박명하 회장은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로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다. 현재도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조사권이 없어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민원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점 등 시범사업의 고질적인 한계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명하 회장은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시범사업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이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평가단의 판단을 존중해서 빠른 처분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문제 의사나 의료기관과 환자를 빠르게 분리시키자는 취지를 달성하고, 의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단 의견을 존중했다기보다 재판이 이뤄지는 사안의 경우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온 결과 회원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의료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번째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도 “전문가평가단에 자체조사권이 없어서 의뢰가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평가단 자체조사권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류 처방에 있어서는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까지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황규석 단장은 “모든 징계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행정처분 의뢰가 필요한 등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본 사업 전환 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라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