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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임박···의료계 우려 커져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임박···의료계 우려 커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1.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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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 근거 많은데···중복 규제와 행정부담 증가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조제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시행이 임박해 의료계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미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수많은 관련 법률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다수 마련돼 있는데도 또다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중복 규제와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본 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DUR를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적으로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이 투약 이력 확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의 확인을 의무화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중복 규제의 문제로 인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금까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당국의 단속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 관련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이 “약을 잃어버렸다”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마약류 진통제가 없으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은근한 강요와 협박을 못이겨 의사들은 환자가 이전에 수차례 마약류 투약을 받은 이력을 인지했더라도 마지못해 처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경우 의사들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내원한 환자들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면 정당하게 진료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제39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이력을 확인해 인지하고 있으면, 진료를 거부해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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