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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직원 10명 중 4명 '갑질 경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직원 10명 중 4명 '갑질 경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1.1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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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종합청렴도 3등급···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5등급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0명 중 4명은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구성원의 42.3%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으로는 15.7%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당했다고 답했다. 

9.2%는 불필요한 휴일근무나 근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업무 배제를 당했으며 7.9%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설, 폭언과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7.5%는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가 있었으며 7.3%는 의사에 반하는 회식 등 모임과 활동을 6.5%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의견이었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29.1%가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갑질행위 개선 노력'에 대한 기관 차원의 효과성 평가는 57.0점으로 교육청(69.4점), 공직유관단체(68.4점) 등 타 기관 대비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이와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 평가 결과 점수는 74.8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2개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 청렴도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2등급은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9곳이었다. 

3등급은 강원대병원, 국립암센터, 대구의료원, 부산시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홍성의료원, 4등급은 경기도의료원, 인천시의료원은 4등급을 받았다. 

반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성남의료기관이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600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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