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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자비 없다' 강경 대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자비 없다' 강경 대응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1.1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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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부 광고문제 법률지원 등 통해 적극 해결
비대면진료 관련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

치과계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대앙방안으로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제가 되어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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