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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인·소방대원 '폭력범죄' 중대한 방해행위···'중형 구형'
응급의료인·소방대원 '폭력범죄' 중대한 방해행위···'중형 구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1.1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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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방대원·응급의료인 상대 '폭력' 엄정 대응 지시
국민 적시에 필요한 조치 못받아···상습 시 구속 수사

응급의료인이나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력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이 칼을 뽑아 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환자를 처치·진료하는 의료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31일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참변을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강릉 지역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등 소방대원, 응급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주취자 168건) △2021년 248건(주취자 203건) △2022년 287건(주취자 245건) △2023년 244건(주취자 203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폭력행위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만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대검은 우선 해당 범죄에 대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더 높은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주취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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