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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법’ 발의
이종성 의원,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법’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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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은 공제조합 의무적으로 가입
“의료분쟁 형사화 방지에는 충분한 피해자 보상 전제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은 의료진의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에서 1만3180개소(31%)만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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