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이달 23일 시행 예정
자격정지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23일부터 약사-의사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취득 또는 알선·중개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간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와 기존 의료기관 간에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 병원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이 오가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 내용이 명시됐다.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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