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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역의대 신설 검토·필수의료형사처벌특례법 추진”
국힘 “지역의대 신설 검토·필수의료형사처벌특례법 추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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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필수의료혁신TF 논의 결과 발표···정부에 건의 예정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의료’ 구축···공공정책수가 확대
비급여 팽창 개선 방안,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유의동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11월 6일 현직 의료기관 수장들을 포함한 TF를 출범하고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 도출한 제도개선 논의 방향은 크게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기피 방지 및 인력 육성 △현재 종사 중인 지역·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3가지다.

유 위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역완결형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2025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 지역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의료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 정의를 명확하게 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과 민간에 관계없이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없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의료법과 형사처벌특례법 제개정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의대 증원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갖춰 전문의 중심으로 근무 여건을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실화 해나가야 한다”라면서 “현역병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TF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환자가 서울에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요식적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해야 한다”라며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 교육환경에 한정해 의대 정원을 논하지 말고, 필수의료 안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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