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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계 다다른 의료법인, 인수·합병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경영 한계 다다른 의료법인, 인수·합병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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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계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 토론회’ 개최
복지부 “법인간 형평성, 사무장병원 방지 위해 개선 필요” 공감

경영 악화로 운영이 한계에 다다른 의료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되거나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1일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의료법인은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의 파산 절차 외에는 해산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한계 의료법인들은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인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반대파에 부딪혀 개선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2019년 의료법에 의료법인 임원지위 거래금지 규정이 추가적으로 도입돼 의료법인 운영주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규제가 더 심해진 상태다.

김철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영 악화로 부실 의료법인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라며 “민법상 의료법인 청산 시 재산의 국고 또는 동일목적 법인으로의 귀속 조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부도로 경매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법적, 음성적 법인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양성화해서 건전하고 합법적인 의료기관 육성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제에 따르면 합법적 의료법인 인수합병 제도가 마련될 시 △합병을 통한 시설과 장비의 재투자 △우수한 의료인력 투입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져 의료의 질과 병원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상화가 불가능한 의료법인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의료기관만 생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진료비가 절감됨과 동시에 국가적 의료재정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구자성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재무위원장(은성의료재단 부이사장)은 토론을 통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필요성은 이미 15년 이상 진행된 논의이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라며 “이제 제도변화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의료법인 퇴출구조를 마련할지 논의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밀지역 병상 조정 정책에 따라 앞으로 대도시에서는 병원 시설의 증설이 불허될 것이다”라며 “부실 또는 한계 병원과의 합병을 통해 병상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어 이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라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의료법인 관련 법률이 많지 않아 대부분 행정해석을 통한 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의료법인 인수합병 문제는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사무장병원화 방지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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