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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책임의료기관’ 추가 공모 실시
대전 등 ‘책임의료기관’ 추가 공모 실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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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2일까지 공공의료기관 공모 서류 접수
추가 지정 시 권역 17개소, 지역 56개소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실시되는 책임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1개 권역(대전)과 28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 대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전국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7개소, 지역 56개소로 늘어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하는 등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3월 말 발표될 계획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자원 관리 및 평가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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