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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때리고···강원醫 “지방의료진 정주 여건 마련 촉구”
무시하고, 때리고···강원醫 “지방의료진 정주 여건 마련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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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근무 전문의, 환자 보호자에게 ‘촌놈’이라며 모욕 당해
“‘의사 죽이기’ 법안은 신속 처리, 의료진 보호에는 소극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의료체계 무시 논란으로 전국 의사회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응급실에서 한 환자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촌놈’이라고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의료진 보호 관련 입법에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환자 보호자는 지난 7일 술에 취한 채로 응급실에 방문해 CT 촬영을 권유하는 의사에게 “촌놈들이 뭔 CT를 찍냐”라고 모욕적 언사를 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말투가 건방지다”라며 의사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9일 “이 사건의 의료진은 현재 응급실을 떠나 정신과 치료 중이다. 사명감만으로 지방의료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의사 죽이기’ 법률에는 신속한 모습을 보이던 정부와 정치권은 응급진료 의사를 보호하는 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의 응급실 폭행 근절 노력은 이따금 큰 사건이 발생하면 불거졌다가 사그러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용인시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낫으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신현영 의원, 김원이 의원에 의해 응급실 폭행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그 중 입법에 성공한 것은 신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당시 ‘안전한 응급실 만들기 3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3개 법안 중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보안인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도 용인 응급실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해 의료계 7개 단체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해체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도됐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야당 대표도 못 믿는 지방필수의료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믿나. 지방 필수·중증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부족 때문”이라면서 “지방의료기관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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