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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 의료계 만류에도 국회 통과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 의료계 만류에도 국회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0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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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의료계 “한방난임치료 유효성 입증 근거 전무하다”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한의약의 난임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발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영배,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나온 위원회 대안이다.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다는 것이 입법 이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8일 “한의약의 난임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본회의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22년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안이 발의되자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임을 확인했다”라며 “국내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2022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103곳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4473명 중 498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이라며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 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방난임치료 지자체 지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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