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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 공표하는 세부 절차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 공표하는 세부 절차 마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1.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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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수입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창고·시험실 설치 의무 삭제

의료기기 중 이물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돼 앞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8월 16일 마련된 관련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이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물은 의료기기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금속, 플라스틱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 곤충 및 그 알 또는 동물 사체 등을 말한다.

또 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이 오는 5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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