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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달부터 61개 지자체서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달부터 61개 지자체서 시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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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시범사업 확대···12일부터 추가 공모 시작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 전국 지자체에 개소 계획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연계한다. 주거지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어르신들의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와 참여자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대리처방률은 32.4%에서 26.5%로 약 18% 감소했고, 응급실 방문 횟수도 0.4회에서 0.2회로 줄었다. 한국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급자 94%, 의사·간호사 76%, 사회복지사 73%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까지 넓혔다. 이로써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또는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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