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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병급여화 지원대상 확대 계획 없다” 단언
복지부 “간병급여화 지원대상 확대 계획 없다” 단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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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3일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 토론회’ 개최
“요양병원은 숙박시설 아냐···사회적 입원 해소가 목표”

보건복지부가 올 7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지원 기간이나 대상 범위를 현재 실행안보다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요양병원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범위가 좁고 지원 기간이 짧아 간병비 절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사회·돌봄·의료·간병 서비스를 확대해 과도한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목표는 요양병원 간병 부담을 낮추고,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을 수행하는 등 간병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7년 1월 본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이 50% 이상인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한 해동안 이뤄진다.

대상 환자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통해 의료필요도(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와 간병필요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판정된 환자, 지원 기간은 180일이다.

요양병협은 국민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반기면서도 지원 범위가 적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선재 요양병협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최고도·고도 이하 환자인 의료중도 수준 환자들도 필요한 의료적 처지가 많다.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요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의료적 기능을 강화해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과연 한정적인 지원을 통해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요양병원의 돌봄 기능을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의료최고도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에서 시범사업 범위를 더 넓히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 대상 환자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만큼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인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대상자군은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다. 적어보이지만 재정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시 무리가 없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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