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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폭력 의사 등장 막으려면 의료계 자율징계권 필요"
"마약-성폭력 의사 등장 막으려면 의료계 자율징계권 필요"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4.01.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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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2일 '롤스로이스 男 의사' 검찰 고발
지난달 28일 서면결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男’ 사건의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의 범죄 행각이 밝혀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염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대검 정문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가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성폭력 혐의를 받으며,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에도 크게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를 고발하며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작년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염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소수 회원들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적극적인 의료계 자정활동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유튜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모 의원 원장인 40대 의사 염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다수 피해자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염 씨는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하고 수면 마취에 환자가 빠졌을 때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라큘라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현재 염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염 씨는 같은 달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염 씨는 작년 8월 2일 ‘롤스로이스 男’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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