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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의료 정책·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보건의료 정책·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1.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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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모든 의료기관, 1068여개 항목 비급여 보고해야

2024년에는 총 6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그 중 15가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제도를 정리했다.

◆건강보험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5월부터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요양기관의 건보 자격 확인의무가 없어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불법체류자, 향정신선의약품 의존자 등의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해당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28개소의 센터가 운영됐지만,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센터 수가 전국 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자 범위도 기존보다 완화되어 1~4등급 재가수급자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수급자로 늘어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 시작

해당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 중증치매환자 중심, 입원 관련 의료인프라 확대 중심이었던 정책을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최대 20%다.

◆병원 내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Pre-KTAS’ 도입

병원 밖과 안에서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올해 1분기 안에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병원 밖과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중증도 분류 기준 ‘Pre-KTAS’가 도입되면 최적의 응급처치, 적합한 병원 이송, 환자에게 필요한 병원의 의료자원 사전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e-KTAS는 나이, 대분류, 주증상, 호흡 의식 통증 사고기전 등을 정해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상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에 가산수가와 별개로 운영비가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45억원이다.

◆‘심뇌혈관질환 권역·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네트워크가 1분기 중에 시행된다. 네트워크는 권역형과 인적형으로 나뉜다. 권역형은 6개, 인적형은 52개다. 참여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은 의료기관 경계를 뛰어넘은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율과 대응 시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2세 미만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경감 대상을 신생아에서 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대는 50%를 부담해야 하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이 아니다.

◆영상·검체 수가↓···입원·수술 수가↑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낮춰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아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 인적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 지급

1분기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수급으로 유도하고,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이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된다. 보고 항목은 총 1068여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594개 항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그 범위가 확대된다.

◆‘학생 건강검진 공단 위탁 시범사업’ 시행

5월부터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애 전주기 검진 기록이 연계되어 통합적인 국가검진체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방문서비스 산정 횟수가 확대된다. 주치의 기관도 확대되어 주장애관리 주치의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의원급 방문수가는 12만6900원에서 18만9010원으로 인상되고, 방문서비스 산정 횟수는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로 늘어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전국 18개 권역으로 넓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비수도권 8개 권역별(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에 최대 3개소까지 지정·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수도권 5개 권역별(서울북부·서울남부·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추가)가 지정·운영될 수 있게 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 첫 지원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0만원, 남성에게게는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시작된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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