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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모집 29일 시작···내년 7월 시행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모집 29일 시작···내년 7월 시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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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시군구에서 1차년도 시범사업 실시···추후 확대 검토
의원·병원급 소속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참여 가능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모집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꾸준한 치매 관리와 전강관리를 통해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치매는 중증화되면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약 2배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은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소속이면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여야 하고, △시범사업과 관련한 복지부 주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공고 내용에 따라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로 20개가 선정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2차년도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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