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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 의지 밝혀
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 의지 밝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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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수도권 합동 간담회 개최
‘지역의료지도’ 근거로 소외 지역 없는 의료정책 수립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소송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속적인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도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로 시·도 등 행정구역 기준으로 수립된 의료정책을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근거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은 헌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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