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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계 10대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法' 끝내 국회 통과
[2023 의료계 10대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法' 끝내 국회 통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12.2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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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후속조치 과정서 진통 이어질 듯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이른 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 규정이나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송대행기관(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의료계와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개정 법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 편의성 제고'가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립 속에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개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겼고, 법사위 단계에서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찬반 대립이 이어졌지만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의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업체에서 만든 청구 간소화 프로그램이 구축돼 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앱으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다"며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중개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중개기관으로 거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중개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핀테크 업체는 민간기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전산망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도의 보안 솔루션 등을 활용해 해킹 등의 정보 유출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관들이 중개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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