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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즉각 폐기하라”
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즉각 폐기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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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단적·일방적 추진 규탄” 21일 성명 발표
“공공의대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의당합의 위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고,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내용이 포함된 국립의전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법안들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의사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협도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라며 “의전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부분 폐지됐다. 불공정 방지 대책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전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의대 신설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공공의료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적절한 부대여건 없이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공공의료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이번 사안은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의당합의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민주당은 독단적 횡포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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