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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소아항생제’ 보험약가 인상···중증신약 4종 급여 등재
‘해열제·소아항생제’ 보험약가 인상···중증신약 4종 급여 등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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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13개월간 코로나 이후 월평균 사용량 수준으로 공급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보 적용으로 투약비용 20배 절감

오는 1월 1일부터 해열제,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가 인상되고, 중증질환 신약 4종이 급여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은 1병(500ml)당 85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은 1병당 9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된다. ‘보령메이엑트세립’은 1통(100g)당 7만6200원에서 7만6900원으로, ‘디토렌세립’은 1통(50g)당 3만2350원에서 3만42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들 항목은 앞으로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의 수량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최근 원료비가 급등한 ‘삼진디아제팜주’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종의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산·판매 이익이 적어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약제를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삼진디아제팜주’는 상한액이 200원에서 289원으로 오른다. 상한금액이 인상되는 기존 지정 의약품은 ‘환인클로나제팜정 0.5mg’, ‘리보트릴정’, ‘환인탄산리튬정’,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mg’, ‘신일폴산정’ 6가지다.

새롭게 급여에 등재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75mg’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 ‘제포시아캡슐0.92mg’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4종이다.

비라토비캡슐 급여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BRAF V600E)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세툭시맙과 병용요법 할 경우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2900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약 20배를 절감하게 된다.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은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상한금액은 용량에 따라 2만2674원에서 8만1628원 수준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최저 76만원이다.

트림보우흡입제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상한금액은 4만6669원으로, 연간 최저 투약비용은 16만8008원이다.

보술리프정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다.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2500만원에서 12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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