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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계 10대 뉴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팬데믹 공식 종료
[2023 의료계 10대 뉴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팬데믹 공식 종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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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 따라 단계적 방역 해제
엠폭스, 마이코플라즈마, 코로나 관심변이 속출···경계 늦출 순 없어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공식적인 엔데믹(풍토병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시대가 열렸다. 약 3년 반만의 긴 팬데믹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4급은 국내 감염병 분류 체계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코로나19 외에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로써 코로나 환자도 일반 경증환자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완만한 방역 해제 과정을 거쳤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까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까지 유지했다.

실외 마스크를 2022년 5월에 해제한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년여간 이어가면서 ‘마스크를 어디서는 쓰고, 어디서는 벗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방역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변이 발생 및 해외 유입으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엔데믹 연착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해제 과정을 되짚어보면 질병관리청은 WHO(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이었다. 2단계의 핵심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의 4급 조정과 확진자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이었다.

그러나 질병청은 5월 4일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 이후 1개월여의 간격을 두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며 계획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5월 11일 위기단계 하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의 풍토병화가 시작됐다고 봐도 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개원가가 최근 강대강 구도로 갈등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예고된 것도 이 시점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청은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예방접종기획과’를 신설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해체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사업 편입 검토와 신종감염병 접종 전략 마련이 여기서 이뤄졌다.

이어 2개월여 후 정부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 7월 코로나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0.03%~0.08%에 비해 낮았다.

유례 없던 장기간의 감염병 사태는 저물었지만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경계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엠폭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해외발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WHO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코로나 하위변이 ‘JN.1’을 관심변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이가 세계 공중보건에 끼칠 위험 수준은 낮지만 최근 미국 등지에서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지난 15일 코로나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로 선별진료소와 지정격리병상 운영은 완전히 종료되지만 입원 환자와 보호자,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계속 무료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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