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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날치기 통과 민주당 각성하라"
서울시醫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날치기 통과 민주당 각성하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2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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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정의당 반대에도 다수당 횡포로 표결 밀어붙여
필수·지역 의료를 위해 대가 보상 및 의사보호장치 마련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무복무 의사만 뽑아서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으며,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법은 위헌성과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선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향후 10년 후에야 의사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의료자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인권침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법안 위헌성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소지 법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야당이 머리 수로 밀어붙인 동 법안은 향후 각종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공공의대법 또한 지난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학생선발 등 공정성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의대 의무복무기간 논란 및 의부목무 후 주어지는 각종 특혜와 공공의대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역시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을 것이다.

대만판 공공의대인 양명의대 졸업생 중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는 16%에 불과하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또다시 무모한 실험을 벌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 무엇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로 붕괴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향후 10년 후에야 의사들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형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 문제 이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 여건 미비가 발생하고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고 짚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무복무 의사만 뽑아서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의료자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러자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23. 12. 2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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