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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계 10대 뉴스] 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활약과 개정안 발의
[2023 의료계 10대 뉴스] 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활약과 개정안 발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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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집행부의 적극적 대관 활동이 실제적 결실로 나타나

올 한해를 의료계의 격렬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간호단독법은 지난 5월 16일 끝내 대통령 거부권이 도출되며 저지됐으나, 의사면허박탈법(이하 면허박탈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면허박탈법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조항들로 지탄을 받아왔다.

간호법 저지를 성공시킨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회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회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의료 직역이 불합리한 법안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1일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를 출범시켰다.

TF의 활동 목표는 불합리한 면허박탈법의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었다. 제8조 6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를 면허박탈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의료와 관련이 없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범죄 또한 면허 결격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TF는 범의료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등과 7월 20일 회동을 갖고,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할 때 동행해 함께 해당 법의 부당함을 설득할 것을 합의했다.

TF의 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집요한 면모를 보였다. 국회의원 7인(최재형,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최영희, 김민석)을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며, 문제되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한 ‘서울특별시의사회안(案)’을 소개했다.

황규석 위원장은 “의료인은 타 전문직역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고, 자격이 아닌 면허제”라며 “의료와 상관이 없는 모든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박탈된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인은 면허로 의료기관을 영업하는 직역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사 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다. 그 안에 함께 일하는 여러 직종들이 일자리를 잃게된다. 환자들에겐 의료 인프라 손실로 반영된다”고 설득했다.

결국 관련 법안의 문제점은 인식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4일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개정안은(공동 발의에 김영선, 김용판, 송언석, 안철수, 엄태영, 유경준, 조정훈, 최영희, 태영호 의원)은 문제가 됐던 기존의 제8조, 제4호 및 제5호의 문제 조항들을 수정했고, 제6호는 완전히 삭제해 사소한 범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을 것이란 의료인들의 우려를 일소했다.

황 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통과되려면 여러 절차들이 남았다”라며 끝까지 법안 개정을 예의주시할 것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해준 시작이 이번 최 의원 발의안”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최 의원 개정안은 의사 직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TF의 활약은 박명하 비대위의 후속 활동이다. 간호법 저지를 성공시켰기에, 면허박탈법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결의가 행동으로 나타나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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