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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 野 단독 처리 논란···‘국립의전원법’까지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법’ 野 단독 처리 논란···‘국립의전원법’까지 복지위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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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18일 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토론 중에 기습 표결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2건 모두 통과···‘공공의대법’은 미상정
조규홍 장관 “의무복무 위헌성 등 쟁점 많아···신중 재검토 필요”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법까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사태의 단초가 됐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을 속속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심사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대를 설립해 의전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의 법안을 반영한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발의된 이후 9.4 의정합의에 따라 한 번도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이석하자 토론 중에 표결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은 지역의사법을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의 토론마저 허용하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 것은 법안 내용의 정당성마저 퇴색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민주당 고영인 간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 와중에 강행 처리한 법안소위 내용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을 확정한 이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제1법안소위원장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지역의사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 협상이 난항을 겪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의사제법의 법안소위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지난 3년간 해당 법안들을 복지위에 상정할 의지가 없었기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영인 간사는 “그간 법안을 상정할 의지도 없었으면서 논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나”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어제 10명의 의원이 남은 상태에서 8명의 의원이 내용상 동의해 의결된 것이고, 축조심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수정안 제출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다”라며 “지역의사제법안이 2020년에 발의되어 3년째 복지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이 더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의사제법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법은 의사인력 부족 기준 정의, 10년 의무복무기간의 적절성,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전원법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복무의 위헌성 여부와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라며 “쟁점 보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대법안 5건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어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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