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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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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 우려사항 전혀 수용하지 않은 일방통행"
김교웅 한특위원장 "안전성 입증 안된 한약으로 환자들 임상시험 당해"

보건복지부가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의협 입장문 낭독을 통해 “복건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협회의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월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만 보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를 창출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임상시험 등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추가한 경우들이 있다.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작약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논문들만 근거자료로 제시한 상태로 임상진료지침으로 사용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연구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 결과에 따라 평가를 내린 후에 추가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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