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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주당 공공의대법 일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의협 "민주당 공공의대법 일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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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일방 강행 추진을 규탄했다. 의협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한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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