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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20일 전체회의 상정
‘지역의사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20일 전체회의 상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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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원들 “의대증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한몸”
고영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물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해야”

‘지역의사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법안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입학생, 또는 일반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고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의사가 되기까지의 비용을 정부가 전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0년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상 노동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론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만 아니라, 면허 재교부 이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지난 1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한몸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이라며 “물을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는 필수인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의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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