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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확정은 필수의료 사망선고"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확정은 필수의료 사망선고"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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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 조속한 입법 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과오 의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필수의료 사망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되어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료붕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의협의 이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누차 강조해왔다.

의협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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