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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협-약사회' 긴급 간담회 열어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협-약사회' 긴급 간담회 열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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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건강 해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14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함에 따라,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두 단체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두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과,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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