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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40%에 환자안전인력 배치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40%에 환자안전인력 배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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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발표
환자안전 관리지침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14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 계획의 중점은 1차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마련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자료를 확산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에 1만명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환자안전 관리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 및 중소보건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 보건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도 중소 기관을 포함해 2027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점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 예방 교육 및 활동 지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확대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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