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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환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 모색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환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 모색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2.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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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방문해 간담회 열고 부작용 피해 어려움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4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경기 안양시 소재)에서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올해 6월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연령(고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실제 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으나,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서 의사가 처방 전에 나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해 주고, 더 나아가 DUR을 활용해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환자별 부작용 유발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의 범위를 최근 확대해 더 안심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경청하며 앞으로도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가 국가를 믿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를 의료현장에 안착시키고, 약물안전카드의 전자화 등 편의성을 높여 환자 중심 제도로 지속 개선·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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