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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붕괴 때문인데 진료거부라니 ···행정지도 부당”
“소아의료 붕괴 때문인데 진료거부라니 ···행정지도 부당”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2.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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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협회, 병·의원 직접 안 가도 진료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선해야
환자 수 제한적이라서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 모두 진료 불가능

최근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환자만 진료하고 의료기관 현장 진료 접수분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진료거부로 보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보다는 병·의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접수나 원하는 시간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로 갑질에 해당된다”며 “이는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 한 것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지금의 소아진료는 오픈런과 마감런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눈코 뜰 새 없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도 주 40시간 근무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함에 있어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예약을 받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의사에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금지나 규제 등을 해야 소아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된 진료 접수 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15조 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수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현장 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명령보다 먼저”라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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