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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마약류 관리 업무 대비 수가는 터무니 없어”
“늘어나는 마약류 관리 업무 대비 수가는 터무니 없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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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12일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토론회’ 개최
‘마약류 관리료’ 인건비 보상율 ‘6.7%’로 저조해 인상 필요
복지부-병협 “업무량 비례한 ‘인력 배치·수가 인상’ 고려점 많아”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철저해지며 원내 약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인력 기준, 마약류 관리료 등 수가는 업무량에 비해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가를 단순 업무량에 비례해 산정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국병원약사회와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병원 약사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로서 마약류 입고부터 폐기까지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가 도입된 이후 관련 업무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내년 6월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업무와 책임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 절차는 ‘구입-보관-처방-조제-투약-폐기’까지 총 6단계다. 입고 시에는 낱개 마약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며, 보관은 이중잠금이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처방 및 조제 시에는 이동 과정에서 마약을 다루는 모든 업무 수행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처방 이후 남은 마약은 다시 약제부로 회수해 보관하고, 희석·분쇄·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13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의 경우 그 양은 향정을 포함해 일주일 평균 300kg에 달한다.

이 업무들을 수행하며 원내 약사는 연간 1억 건 이상의 마약류를 보고하고, 마약 재고가 한 알이라도 부족하면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책임도 크다.

정 부회장은 “원내 약사에게는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과중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반면 보상은 적다”라며 “현행 마약류 관리료의 인건비 대비 보상율은 6.3%에 그친다. 해당 업무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자 필요 의료기관 범위 재지정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 필수인력 기준 마련 △마약류 관리자 권한 강화 △의료기관 내 마약관리 표준운영절차 수립 △현행 마약류 관리료에서 마약 관련 수가 분리 및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4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조제 및 복약상담 등 기초 업무만을 기준으로 설정된 약사 법정 정원을 개선하고, 마약류 전담 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마약류 취급관리대책 등 의료기관 내 시스템 정비를 결정할 실질 주체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전무하다.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 사무를 규정하고, 약사를 운영 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향정 대비 업무 소요 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지만 현재는 향정과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별도 인력을 두거나 수가를 분리해 가산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고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병원 경영상에서 보면 마약류 관리 별도 인력 기준을 두게 됐을 때 인력 활용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라며 “인력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를 더 들여 마약류 관리 인력을 따로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마약류 관리에 인적, 물적 자원 소모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마약류 관리료와 향정 관리료를 우선 분리하고,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검토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된 이후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마약류 관리료를 통해 의료 질이 향상됐는지 등 여러 부분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가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마약류 처방량 중 급여, 비급여 비중 편차가 있기 때문에 수가 향상이 전체 보험자 지위 향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마약 관리 수가를 분리한다면 마약을 처방하는 경우에 모두 줄 것이냐, 아니면 마약을 처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의 수가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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