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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협의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에 지자체 노력 촉구”
젊은의사협의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에 지자체 노력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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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소장 직역 넓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비판 성명 발표
“직역 이해관계에 과학적 근거 없는 사업 시행될 가능성도” 우려

젊은의사협의체는 12일 보건소장의 임용 범위를 비의사직군으로 확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 가능한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임용 가능했던 보건 직렬 공무원 외에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까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

이에 협의체는 “보건소장에 왜 의사를 뽑아야 하는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결핵,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라며 “팬데믹과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지금,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 개정의 원인을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국 보건소장 258명 가운데 의사가 106명, 41%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보건소장 자리에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말이 돌기도 하는 등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에 의료전문지식과 행정 경험 모두 부족한 직종이 임용된다면 단순히 사업 성과가 떨어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취약계층과 무의촌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직역간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그 예로 ‘한방 난임 사업’을 꼽았다. 이중맹검 임상시험, 대조군 증례보고도 부족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업 확장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체는 끝으로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늘리는 것이 지역사회 질병 예방과 대응의 해법”이라며 “각 지자체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사 임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협의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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