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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보건소장에 非의사? 감염병 위기 대처 불가능할 것”
대공협 “보건소장에 非의사? 감염병 위기 대처 불가능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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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용 어려울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임용 가능해져
“각 지자체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 노력 촉구” 11일 성명서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직종도 보건소장에 임용 가능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기존에 보건소장직에는 의사 임용을 우선으로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 임용을 우선으로 하지만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공협은 “지역보건법 개정 필요성 근거로 전국 보건소장 258명 가운데 의사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는 점을 들지만, 정작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불명확한 이유로 이들을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혹은 ‘지원자가 부적격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막아버린다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의사를 임용한다면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에게는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적 역량 이외에도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며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공협은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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