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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금융위 일방통행에 "실손보험 간소화 TF참여 무기한 보류"
의약 4단체, 금융위 일방통행에 "실손보험 간소화 TF참여 무기한 보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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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와 논의 안 된 사전 보도자료 작성하는 등 존중 없는 태도"

의약 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의약계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회의를 강행하는 독단적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 4단체는 11일 성명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며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2023년 10월 24일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TF를 개최했다. TF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단체는 “금융위가 의약계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의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존중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단체는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을 해왔으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4단체는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TF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면서 일방적인 운영 방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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