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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2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2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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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등 미용·성형 마케팅에 경각심 필요
‘자발적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도 불법 광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 ·과장된 내용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 집행자에게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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