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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하라”
서울시醫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2.0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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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명 발표···한의사도 반대하는 사업에 보험 재정 쏟아부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 돼···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재정 확충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에 시행을 검토 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심지어 한의사들까지 첩약 급여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서울시의사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밝히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 데 보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력히 반대한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이 일단 연기됐다. 의사들도 반대하고 한의사들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비방(秘方)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첩약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급여화를 해서 손해를 보느냐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수가도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성은 버려진 채 한의사들의 첩약 급여화 수가만 올려주는 시범사업이 된 것이다. 2차 시범사업 계획에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 한의사 1인당 처방가능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 처방을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 데 보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제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보험 재정을 퍼붓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23. 12. 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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