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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 철회하라"
서울시醫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 철회하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0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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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 확대 시행에 경악
조제 권한을 되돌려 줘 진료-조제 원스톱 서비스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박명하)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성명은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국민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물 조제 권한을 되돌려줘, 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확대, 국민 안전과 편익 둘 다 놓친다!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해왔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을 앞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로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오후 6시 이후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는데,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대하여,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치료한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신중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억제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행위를 허용해 온 정부는, 판데믹 이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119를 통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체하는 것조차 환자에게는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는 국민 편의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차라리 국민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하라. 휴일야간에 비대면 초진까지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편의가 증진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부득불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

2023. 12.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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