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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대책 공청회 개최
KMA POLICY,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대책 공청회 개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04 09: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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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춰서 설득해 나가는 방법 찾아야
심평원 급여·비급여 결정 소위에 의협 인사 배제
기기 판독지 등 소상히 남겨 책임소재 따져 물어야
한방대책 전담 조직 강화하고 우호세력 확보해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2023년도 하반기 공청회를 2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판결 이후 한의원들의 활동 정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 A한의원은 ‘11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며 ‘고강도집속형초음파(HIFU)’ 기기를 사용한 리프팅 시술을 안내하고 있었다.

한의원들이 초음파 기기 사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법원의 판결 덕분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모 법무법인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미용 및 피부질환 치료 목적 레이저 진료기 사용이 한의학의 적용•응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 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적시했다”며 “의사 단체는 어디를 가든 안전성을 지적하지만 먹혀들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법적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을 밟는 것이다. 주요 의사결정은 한방의료행위전문가 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의협 측 위원은 해당 소위에서 배제돼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한방 초음파가 기존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와 동일하다는 판단이 되면 해당 행위는 수가를 준용해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기술과 다르다고 판단이 돼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으라고 분류가 되면, 의료법 제53조에 의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 기술 평가 신청을 해야한다.

김 이사는 “만약 ‘급여•비급여 여부’ 단계에서 한방 초음파가 의과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으로 즉시 진입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검사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만 판단한 것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책임) 여부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면서 “한의사가 제대로 진단, 감별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향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고 특히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과실 여부 판단을 위한 초음파검사 결과 판독지, 초음파 영상자료 등을 충분히 남기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방의료에 대해 의협이 취해야 할 최종 목표는 ‘의료 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한의사가 하면 안되는 의료 행위들을 지적하지만 법원은 해도 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의사 직역이 법조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법조인들의 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일원화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방대책에 대한 의협의 전담 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임 회장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려면 조직도 강화해야 하고 재정도 확대해야 한다. 대회원 홍보도 필요하고 사회적 우호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협 임원들은 3년마다 전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획득할 시간이 없다. 직원에게 위임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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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2023-12-20 09:44:47
의과 치료기계 훔쳐쓰는 치과의사들은 각성해라 니네들이 왜 엑스레이를 쓰냐?

ㅇㅅ 2023-12-04 22:35:00
판사를 개 ㅈ으로 보네 의학에 대한 이해ㅋㅋ

ㅇㅇ 2023-12-04 13:23:03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왜 양의사가 대응하나요? 한국 독도 개발 회의에 일본이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나요? 왜요? 왜 본인들 땅인 것처럼... 여긴 한국 땅입니다만.